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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은 ‘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’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. 이 상품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 정상 상환 중인 신용·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·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이 대상이다. 다만, 작년 12월23일 이후 실행한 건은 제외된다.
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에 0.1%포인트의 금리를 더한 조건으로 대출을 바꿀 수 있다. 28일 기준으로 연 2.83%다.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정할 수 있다.
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·중소벤처기업부·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‘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’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시됐다.
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및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‘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’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%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오는 6월부터 서울배달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상생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.
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 ‘노란우산’ 가입 고객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.